부결/폐기일부개정#2202553 · 발의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ㆍ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ㆍ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0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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