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4843 · 발의 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0-23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