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22 · 발의 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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