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47 · 발의 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공동발의 12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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