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89 · 발의 2026-0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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