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18 · 발의 2025-12-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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