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44 · 발의 2025-11-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공동발의 8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정혜경진보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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