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203 · 발의 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체점검 시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강기 1대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승강기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여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항ㆍ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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