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95 · 발의 2025-09-1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어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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