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122 · 발의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11인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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