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62 · 발의 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문화예술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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