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76 · 발의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7조, 제70조제3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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