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83 · 발의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가지치기 또는 제거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는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난 등의 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조사를 생략하여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거칠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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