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355 · 발의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각 지자체 및 특구를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새만금 사업지역도 이에 발맞춰 ‘균형성장 거점으로의 새만금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과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고, 타 법령의 준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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