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99 · 발의 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18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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