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59 · 발의 2025-12-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산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양문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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