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02 · 발의 2025-04-2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은 2014년 개정으로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인데, 당시 의결된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대안에서는 “향후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을 명기한 바 있음. 이제 지난 개정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대통령령도 그 비율을 100분의 8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법적 기준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상향함으로써 향후 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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