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11 · 발의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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