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231 · 발의 2025-08-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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