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037 · 발의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7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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