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136 · 발의 2024-10-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공동발의 9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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