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715 · 발의 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위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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