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134 · 발의 2024-12-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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