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62 · 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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