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726 · 발의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가족ㆍ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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