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632 · 발의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33
  • 서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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