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556 · 발의 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공동발의 9인
- 서범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