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80 · 발의 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