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10 · 발의 2025-1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대등한 지위 보장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납품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등은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윤한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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