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146 · 발의 2025-11-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 극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이 정부 기조로 확립되고, 이에 기반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률로써 서울특별시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농생명ㆍ바이오 분야의 특화지역,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ㆍ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4대 국립과학원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을 23개 보유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둠으로써 농생명 수도의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를 충실히 구현시키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원 중 상임조합장에게만 연임제한을 두고, 비상임조합장ㆍ이사ㆍ감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음. 이처럼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기 규제 미비는 무제한 재임을 방관하는 원인으로 나타남. 작년 기준 비상임조합장 584명 중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은 108명에 달하고 심지어는 10선ㆍ11선 사례까지 확인됨.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지역농협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비상임조합장과 이사ㆍ감사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농협 임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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