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952 · 발의 2025-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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