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117 · 발의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항시설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불시착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상공에는 다수의 조류가 비행하고 있었으나,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09년 조류 충돌로 인한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FAA 현대화 및 개혁법을 제정해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P)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 또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1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1,600건이 발생하고, 하네다공항에서만 240건이 발생하자, 2012년 하네다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BIRD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스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을 비롯하여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개 공항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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