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34 · 발의 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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