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70 · 발의 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토양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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