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39 · 발의 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2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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