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39 · 발의 2024-06-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2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