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26 · 발의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강선영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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