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549 · 발의 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6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19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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