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65 · 발의 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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