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79 · 발의 2025-09-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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