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633 · 발의 2025-1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다한 소득ㆍ재산 자료의 증빙ㆍ 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최은석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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