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89 · 발의 2026-01-2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복합개발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복합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복합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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