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18 · 발의 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사고 또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하역사 외에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ㆍ검량ㆍ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항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항만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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