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308 · 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암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자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도체 웨이퍼 표면 점검, 선박ㆍ플랜트 비파괴검사 등 첨단 제조업과 기간산업 전반에서 방사선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산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며, 현행 병원 체계는 재활 중심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사선 상해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제10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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