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654 · 발의 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