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91 · 발의 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공동발의 9인
- 김종양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