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91 · 발의 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종양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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