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372 · 발의 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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