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158 · 발의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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