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834 · 발의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2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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