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768 · 발의 2024-1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공동발의 9인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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