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982 · 발의 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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